(종합) "SNS 업무지시 땐 할증임금 적용해야" 유승민, 2호 공약 '칼퇴근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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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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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1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위한 2호 공약으로 일명 '칼퇴근법'을 발표했다.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야근 금지와 정시퇴근 등 칼퇴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유 의원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우선 "퇴근 후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확립하기 위해 돌발 노동 시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대기하는 경우도 해당 시간의 일정비율을 초과 근로시간에 산입키로 했다.

이는 개인적 여가시간과 근로 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규정한 독일의 '안티스트레스' 법안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연락을 시간을 정해 차단한 프랑스의 '연결차단권'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앞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유 의원은 기존의 비슷한 법안들은 구체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공약을 차별화했다.

또 그는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면서 "유럽연합(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 기업체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도 공약의 일환으로 각각 내걸었다.

유 의원은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기록은 관리를 엄격히 해 초과근로를 줄이고 초과 임금 지급도 명확히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도 약속했다. 정부가 주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지원 또는 부담금 부과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제도 적용 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유 의원은 "일단 큰 곳부터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금융기업부터 지켜야 하고 이제는 회사와 국가가 개인과 근로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식의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점차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법 제도부터 앞서가야 한다는 얘기다.

야근 등이 사라질 경우 실제 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의 해결책을 묻자 그는 "야근 수당 중 기본적 임금에 해당했던 부분들이 당연히 기본급으로 전환된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임금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3년을 민간 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3년법'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무조건 바꾸자,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게 없다"면서 구체적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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