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현장사무실에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체 보상대상 261필지 중 송암리 구간 183필지 약 197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효촌리 구간 78필지 약 85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주민들은 보상금액결정의 적정성 여부 및 보상금 지급절차,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청과 시공사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내에 지급된다.
한편,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는 사업비 총113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까지 총 6.1㎞ 구간의 도로를 신설한다.
북일-남일(2공구)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 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요구 등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공사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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