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측은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금융위는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날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이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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