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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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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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스티커’ 제도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거주지별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달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지자체를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는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앞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이상만 과장은 “부푼 꿈을 안고 과천으로 이사 오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행정으로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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