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처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부분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답변서 형식이 아닌 본인 의견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사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인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 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토록 한 것과 관련해 "문화융성이란 목표 하에 설립이 이뤄졌다. 모금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체적 진술을 요구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은 추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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