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웨스트뱅크 일부를 점령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극우 민족주의 계열 유대가정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선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주에게는 돈이나 토지로 대체 보상한다. 웨스트뱅크 전역에 산재하는 55곳의 유대인 정착촌들에 이번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트럼프 취임 후 보름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치령에 6000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발표했다.
6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난 베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에서 이날 합법화법 표결이 진행될 것을 백악관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법은 웨스크뱅크와 동예루살렘에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지난 12월 23일 UN 안보리 15개국은 웨스트뱅크와 동예루살렘에서 이슬라엘 정착촌의 건설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두고 대내외적으로 '도둑질' '약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중도 좌파 야당 대표인 아이작 헤르조그는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비차이 마델블리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의회 표결 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며 차후 위헌심판에 부쳐질 경우 변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효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스(PEACE) 등 인권단체들도 이스라엘의 합법화법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피스는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단주의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의회 표결에 앞서 UN의 중동 평화사절인 니콜라이 믈라데노프는 “만약 이스라엘 의회가 이 법을 채택한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법적 여파에 직면하고 아랍-이스라엘의 평화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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