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동물, 소나 돼지 염소, 사슴같은 동물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전염병이다.
주요증상으로는 입과 유두, 발굽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게 나타나며, 사료나 물,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이론적으론 먼 거리까지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 가축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나 사료의 보관·공급, 집유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 관련 종사자, 관련 시설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을 통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788농가·2만9870마리 △육우 26농가·1233마리 △젖소 36농가· 4068마리 △돼지 296농가·56만4915마리 △사슴 25농가·578마리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