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시행했다.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재량으로 감리나 PMO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PMO는 정보화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PMO제도는 2013년 7월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면서 품질은 확보키 위해 도입됐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다. 하지만 의무적인 감리에 더해 PMO를 수행키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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