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1992년 위헌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19조의 경우 25년 동안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13조도 1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보법을 반복해 위반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과잉처벌'과 '법 문구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됐다.
윤 의원은 "위헌결정 이후 20년간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법령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헌 결정된 법령은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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