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를 적용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지원 사업 ▲동별 대표자 등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사업 ▲공공디자인을 활용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노후옹벽 지원 사업(2개소 시범사업) 등이 확대 지원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을 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미구성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162개 단지 8483세대가 지원대상이며 군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지를 실사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지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입주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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