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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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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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가능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2017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성동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17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소재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11개 항목)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이다.

올해 진행되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총 예산은 7억3000만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성동구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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