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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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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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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을 강화해 영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체납 3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해왔다.

하지만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2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나서기로 했다.

현재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체납 2회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을 구입, 시범 운영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주·간 영치활동을 벌인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자는 구리시청 세무과를 방문, 체납액을 납부하는 한편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지방세"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적기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51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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