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 본사 ‘갑질’ 제동, 표준계약서 첫 선...외상 시 지연이자 6%, 반품사유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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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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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식음료업 대리점이 본사에 내야 할 외상 대금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법정 이자율이 6%로 낮아진다. 물품에 대한 반품 이유나 시기도 대리점이 알 수 있게 명시하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15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높은 이자율(15∼25%)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

기존에는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품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채소 등 신선제품의 반품 기간은 1일로 제한된다.

또 외관만 봐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등 중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했고, 금전채권 등 대리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때 본사에 사전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시정조치 26건 중 9건(35%)이 식음료업종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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