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헌재가 앞서 "불출석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인은 직원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날 헌재에 밝혔지만 결과는 하루 만에 뒤집어진 셈이 됐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도 정상적으로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본 뒤 박 대통령 대리인 단에게 증인신청 철회 여부에 대해 묻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과 관련된 증인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제2 부속비서관에 근무하며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바 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를 자신의 차량 또는 이영선 행정관 차량에 태워 어떠한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할 당시에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리 나와 언론의 조명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했고,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의 잇따른 헌재 불출석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증언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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