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16일 영장심사서 이 부회장·박상진 사장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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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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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외 대기업 수사 어려울 듯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재청구하면서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는 영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최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고 확신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집중수사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삼성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썬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법이 명시한 14개 수사대상 가운데 특검이 나서지 못한 대상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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