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업발전기금(경영 ․ 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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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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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가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시군추천 후 배정), 농어업경영자금(7억4천만 원) 등 2개 분야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연체 시 대출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로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축사분야로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임업분야로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이다

또한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도내 사업장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지원범위는 개별농가는 1농가당 6000만 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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