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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조세? 지역사회·국회, 애먼 시멘트업계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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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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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량. [사진 제공= 연합뉴스 jjaeck9@yna.co.kr]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시멘트업계가 또다시 암흑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석회석 채광에 이어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16일 국회 및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의 특정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시멘트업계가 내던 석회석 채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도 t당 1000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멘트업계가 지난해 기준 약 500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 500억원의 추가 징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과세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한 만큼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는 이미 채광을 완료한 지하자원인 석회석을 가공해 생산한 공업제품인 만큼 특정 자원으로 볼 수 없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업계 스스로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 설비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회원사들은 2015년 기준 지역사회 기부 및 행사지원, 농산물·상품권 구입 등 사회공헌 및 지원 비용으로 총 3186억원을 썼다. 2011년 1957억원, 2012년 2351억원, 2013년 2624억원, 2014년 2815억원 등으로 해마다 규모도 증가했다.

또 같은기간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도로 복구 시설 투자도 195억원, 210억원, 286억원, 426억원, 32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시멘트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고법은 시멘트공장이 지역주민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전폐증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인근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록 투자비도 줄어 오히려 지역경제 위축 등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석회석을 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받겠다는 게 취지"라며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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