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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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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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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기자회견…정부 3단계 방안 일괄 추진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이를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하고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공평한 구조”라면서 “정부는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해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와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을 즉각 폐지해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면서 “이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한계에 숨지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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