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2억원(예정)으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영농기반조성 비용(운영비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1농가당 6000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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