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기 대선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 순위를 정하고 최소 5000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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