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만료된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전원 예비합격자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돼 법전원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결원보충제를 통해 충원된 인원은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679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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