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음중 운전 후 교통 사고를 낸 제주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K씨(42)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한라대 사거리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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