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3 0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홍보 적극 나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재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등 관내 마을 경로당 회의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 190만 4000원으로 상향됐으며, 월 수급액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논산지사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추가로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시는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로 선정돼 기초연금 수급률이 향상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추가로 수급받을 어르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은 올해 기준액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