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한국 땅 밟기 어려워졌다…2심까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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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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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유승준[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군면제를 받은 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9월 판결한 1심과 마찬가지의 결과다.

앞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중국 등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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