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고법이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사는 연합뉴스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승준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유승준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그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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