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이 27일로 연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일이 3월 10일 또는 13일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주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 재판의 분위기와 재판관들의 단호한 태도로 봤을 때 기각보다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월 9일을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면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에 따른 강제 퇴직 등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최종변론은 사실상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통상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2주를 더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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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최종변론기일인 27일에서 2주 후면 정확히 3월 13일이 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부터 '8인 체제'를 유지 중인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재판관 6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를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의 결정을 포함한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을 인용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보면, 정족수가 7인 미만일 경우 탄핵심판 진행은 멈추게 되고 '7인 체제'에서는 단 2명의 반대표만 나와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환경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국회 측에서 탄핵심판의 촌각을 다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해석된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아온 점을 고려하면 3월 9일과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10일도 선고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나아가 헌법학계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헌법 위배'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탄핵 소추사유 유형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탄핵 소추 사유를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모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대로 단순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박 대통령의 경우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도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이어 23일에도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도 "탄핵인용을 결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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