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일부 개선된 것은 환영하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가 제외된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대기업들이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업종인 음식료 등”이라며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생계형’사업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체인 유통망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소상공인들은 시장 매출 및 점유율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야 말로 근본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위 운영 지침에 따라 이뤄졌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에 명시했고,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년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김치, 두부 제조 등 제조업 56개, 제과점 등 서비스업 18개 등 74개 품목이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6년간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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