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남대문시장 기업형 노점 '퇴출'… 중구, 내달부터 '1인 1노점' 실명제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명동 이어 두번째… 매매, 임대 등 거래 일체 금지

남대문시장 내 노점실명제 대상 구간[이미지=중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남대문시장에서 기업형 노점이 전면 퇴출될 전망이다. 노점상 1명에게 1개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동에 이어 두 번째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상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노점 난립을 억제하고 임대·매매를 근절시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활기반이 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해 온 이들로 모두 254명이다. 그간 영업시간을 둘러싸고 시장상인과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일단락됐다.

영업은 남대문시장 4·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에서 허용된다. 배치는 기존 영업해왔던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지양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간략히 나누고 이를 바꿀 땐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에서는 전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 법정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 1회 부과된다. 노점별로 약 3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까지다.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허가 장소나 면적 외 매대를 무단 확장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영업시간은 동절기(10~3월)와 하절기(4~9월) 각각 평일 오후 4시, 오후 5시부터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로 구분이 없다. 종료시간은 밤 11시로 연중 동일하다.

관련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는 바로 취소되고,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구는 이번 실명제로 신규 노점의 진입이 차단되는 등 노점 밀도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실명제로 인해 노점은 제도권 안에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다. 또 시장상인들은 점차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이 가능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