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취약계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올해 42가구에 총 1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춰 시행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자가(自家)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 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한 뒤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은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진다. 경보수는 350만원을 지원받고 3년 경과한 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중보수는 5년에 650만원, 대보수는 7년에 9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바닥 높이차 제거 등 편의시설 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 지붕 개량 공사 △도배 장판, 창호, 환풍기 및 관 설비 교체 등이다.
장애인 가구는 주택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데, 현장 실사로 지원 대상 가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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