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만∼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