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신학기를 맞아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되며, 현재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28개소 등 모두 91구역이 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차로변 주·정차 차량에 가려 통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아 현행법상 스쿨존 적용시간 내(08:00~20:00) 해당구역 주·정차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된다.
단속은 학생들의 주 등교시간에 맞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집중 실시되며 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도로 통행량이 많아 우선적인 단속이 필요한 10구역(고잔초, 선부초, 화정초, 능길초, 신길초 등)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선정, 견인을 병행한 강력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므로 반드시 강력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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