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모(6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시내에 있는 자신의 김 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김 수확철을 맞아 어민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
양식장 이물질 제거에 쓰인 무기산은 해양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