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대형 중국어선 1척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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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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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톤급 경비함과 항공기 입체적 단속 펼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마라도 해상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 23분께 마라도 남서쪽 약 129km인 EEZ내 5.5km 해상에서 중국 다롄선적 대형 범장망 G호(298톤, 승선원 15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3000톤급 경비함정이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후 조사 중에 있다.

무허가 조업을 한 G호는 EEZ에 들어와 2회에 걸쳐 무허가 조업으로 조기 등 잡어 4000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서에 따르면 G호는 지난달 27일 중국 전도촌항에서 출항했으며, 지난 3일 오후 12시 15분께 제주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 경비 중 한국수역 내측 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조업 및 어획물 정리 장면을 채증했고, 제주해경본부 소속 고정익 항공기A(B-702)와 합동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한국수역 외측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

김인창 제주해경서장은 “대형 범장망은 치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행위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우리나라 어장과 어민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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