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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도 원금손실…자산구성내역 파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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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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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알아보다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ETF에 투자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고 결혼자금이 필요했던 김 씨는 결국 손절매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ETF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를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 코스피50 같은 특정지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운용 보수가 다른 주식형펀드보다 낮고 저렴한 비용에서 분산투자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평균 총보수는 0.37%로, 전체 주식형펀드 평균(1.21%)보다 낮다.

그러나 금감원은 ETF도 원금 손실이 있는 펀드상품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정해진 경우 손실이 난 상태에서 손절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구성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ETF의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ETF 순자산가치가 ETF 시장가격보다 크면 저평가돼 있고 그 반대면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ETF의 자산구성내역, 순자산가치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정보-증권상품-ETF)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펀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 비용은 ETF 기초자산 유형과 자산운용사 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고 매매해야 한다.

현재 상장된 ETF 중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는 0.05%이며, 가장 비싼 경우는 0.99%다.

금감원은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적오차는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초지수 가격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의 경우 장기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지수가 최초 시점보다 상승하더라도 등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ETF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 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오르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다.

원자재 등 실물복제가 어려운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의 경우 스왑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 상장된 지수나 농산물∙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어 투자 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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