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상품에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었다. 식약처가 지난해 조사한 10개 제품 중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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