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0억 뇌물 혐의에 대해 김홍걸 씨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7.2.24 image@yna.co.kr/2017-02-24 21:12: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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