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월 22일 "2015년 10월 매매대금채권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며 "채무자는 1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에이티테크놀러지 측은 "본건의 가압류 이의신청 진행 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계약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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