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신규 판로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일 위메프와 ‘소상공인 우수제품 온라인판로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선적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소공인 우수상품을 발굴 후 위메프에 추천, 소상공인의 신규판로채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위메프는 이들 우수상품을 이커머스 사이트 ‘위메프’에 상품등록 시 딜 등록비 면제, 상품기획 컨설팅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 활성화에 기여한다.
최선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신규판로 개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판로활성화 및 영업이익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훈 위메프 상품사업본부 실장도 “우수한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위메프가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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