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 대상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 임직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이다.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규정이 명문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이에 관한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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