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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제공]
이번 교육은 2회에 걸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8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연극공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례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시민이 살맛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직원 상호간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직무청렴성 제고와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개선해 신뢰받고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공직자의 청렴은 시민행복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속 전 공직자의 청렴서약,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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