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보충 의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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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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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사진=박원식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와 관련해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이들 재판관들은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를 방기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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