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전남 진도의 팽목항으로 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오경 서울 홍은동 자택을 나섰으며 세월호 인양을 기다리는 미수습자 가족이 있는 팽목항으로 출발했다. 이 일정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측은 "탄핵 인용이 무거운 책임감과 엄숙함으로 다가오는 분위기에서 공개 행보는 자제하고 비서실장 한 명만 대동해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팽목항을 탄핵 이후 첫 일정으로 정한 데 대해선 "이 순간 가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팽목항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일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마주하기 위해 각오와 의지를 다지기 위해 팽목항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유형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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