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2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집공고 13일,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1500가구 중 지난 1월 500가구에 이은 2차 공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3000만원이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가치인 전세전환보증금과 기본보증금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하다. 재계약을 할 경우 시가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부담한다.

지원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급 물량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아를 포함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SH공사는 13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