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계약 처리방안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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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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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보험계약 처리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이 된 단초로, 자살시 일반 사망보험금은 물론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됐다.

약관 오류로 빚어진 사태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금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아 경제적 빈곤층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약관을 가진 특약이 아직 250만~300만건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에 자살보험 약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생보협회는 이번주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20일께 금융감독원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윈회 재심이 끝나는데로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2001~2010년까지 판매된 상품의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과 ‘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두 가지다. 승환계약은 해당 계약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금감원이 사전에 승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선 승환계약보다는 약관변경 명령권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300만건의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리인 데다 고객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받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약관명령 변동권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살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약관변경을 위한 사회적 공담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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