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부평구 현안에 산자부가 나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6 0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 최대 현안사항인 부천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갈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부평구를 방문해 부평구의 ‘반대 의견’을 들었다.

15일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및 인천시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상동복합쇼핑몰 현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지만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구다. 현재도 입점예정지 주변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비롯해 길주로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이 입점 될 경우 1일 평균 차량 1만5천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통대란 심화는 물론, 배기가스·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으로 주민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돼 도심공동화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상동복합쇼핑몰 입점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부평구 방문[사진=인천시 부평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권영향평가 공간적 범위를 3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 역시 3km 이내로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동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경우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내 복합쇼핑몰 건립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입점예정지는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공공용지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유통법을 개정해야만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