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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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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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 요청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을 비롯해 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권익침해 사례를 발견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합의시 주40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실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새로 구축해 상시 관리 체계도 갖췄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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