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17일자로 고시된다.
중앙근린공원은 원주시 무실동 산 45-16번지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각종 제영향평가 협의 및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를 끝내고 17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인가 고시를 거쳐 2019년 9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탄력이 실려 본격적인 중앙공원조성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대규모 예산 수반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원주시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법’을 처음으로 도입해 1구역 사업면적은 46만㎡ 중 35만㎡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해 2019년 9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비공원시설 11만㎡는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에 따른 폐해와 편입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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