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형수)가 오는 6. 9일까지 해빙기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당부했다.
시는 저수조 청소대상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 청소의무 대상 962개소에 대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6개월 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반기 저수조 청소는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5월이 적기로 보고 5월 말까지 중점 홍보할 예정”이라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저수조 청소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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