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업체 '두 얼굴'…'장애도 죽음, 한평 값도 안되는 산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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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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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노동자로서 열심히 땀 흘린만큼 살고 싶다는 게 작은 소망이었다.

제주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장애등급을 받은 A씨(63)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이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동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5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뼈 골절, 하반신 감각 이상 등으로 14주의 의료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8개월째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하반신의 마비로 대전의 한 장애인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다. A씨에게는 장애등급 3급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A씨 소속 건설회사 간부 B씨는 그런 A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를 제시하고,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숙박업소는 3.3㎡당 15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분양가로, 시공사는 도내 K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합의금 1000만원은 한평 분양가보다도 작은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더라도 법적 책임은 뒤 따른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강제적 의무가 분명하게 있지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법에 따라 또 다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시 피해자는 회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개인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관계자도 “건설회사 측이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사실상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기만하는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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