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적재함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해 완전 밀폐화 해야 한다.
또한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정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관련차량의 등록절차 강화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